[보기] ① 방호계층 분석기법 (LOPA) ②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(FMECA) ③ 작업자실수 분석기법 (HEA) ④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(DMI)
[보기] SF Ⅱ 1 - B (1) S (2) F (3) Ⅱ (4) 1
1. 정격 감도전류 : ( ① )mA 이하 2. 동작시간 : ( ② )초 이내
[보기] · 풍속 : ( ① ) m/s 이상인 경우 · 강우량 : ( ② ) mm/hr 이상인 경우 · 강설량 : ( ③ ) cm/hr 이상인 경우
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·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( ① 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( ② )으로 하여금 안전 ·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주터 ( ③ ) 이내(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,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.)에 ( ④ )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.
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( ① )을 제출해야 하며, ( ① )을 수립 ·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( ② )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장 계획서를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.)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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